7년 전 마약 투약 사건으로 기소… 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껴 제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 사건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 사건은 2017년 3월 27일경 서울 마약수사대의 함정 수사로 단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마약수 사대로 임의동행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제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저는 별도의 구속 조치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 마약수사대 형 사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않 았고, 이후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 니다.

 

사건은 제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고, 검찰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7년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주소지를 피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0월 14일 무단횡 단으로 파출소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현장 에서 구속됐습니다.

 

이후 기소돼 1심 과 2심, 상고심까지 모두 진행했고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향정 신성의약품 단순 투약 범죄의 공소시효와 그 기산점입니다. 저는 단순 투약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 있었고, 2017년 단속 시점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에 구속과 기소가 이뤄졌고 재판 과정 전반에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 누구로부터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첫째,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 범죄의 공소시효는 실제로 몇 년인가요? 둘째,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단속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가 나 온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인가요? 셋째, 만약 공소시효가 7년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언제 개정된 것 인가요? 그리고 개정된 법이 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제할 점은 질문자님께서 투약한 마약이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나뉘며, 약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인 ‘공소시효’의 구조와 기준은 일반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체계에서 공소시효는 오직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 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투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투약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인식은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부터 공소제기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말씀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 즉 실제 투약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 시효가 계산됩니다.

 

이를 질문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 단속·검사일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시점일 뿐, 범죄가 새로 발생한 날이 아니므로 기산점이 아닙니다. ②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시 점 역시 증거가 확정되는 과정에 불과해 공소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③ 검사가 기소한 날은 공소시효가 진행된 결과로 나타나는 절차일 뿐, 기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원칙적인 기산점은 실제 투약이 이뤄진 날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투약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기록상 특정 가능한 가장 마지막 투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 투약은 공소시효 7년’이라고 혼동하신 것은 과거 규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입니다. 1954년 제정 당시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형을 정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었으나 이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2007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2017년경 투약이 문제 된 사건으로 보이며, 따라서 개정된 공소시효 10년 기준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공소시효 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2024년에 검찰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셨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내에 소가 제기되었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기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