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배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으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6·3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그러나 유죄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직 수행은 물론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을 내놓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죄인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