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낸 순서대로 노출 안 돼”… 법무부 칼 빼들어...

 

CPC 광고(클릭당 비용 광고, 네이버 광고 노출 순위) 등 ‘돈 낸 순서’ 검색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입찰가 순서대로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CPC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이다.

 

현재 이혼·성범죄 등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원 이상이 책정되며 하루 수백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액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낙찰가 순서 노출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또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기수 등은 검색 조건으로 허용하되, '전관 인맥'을 암시할 수 있는 연고 정보나 구체적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검색 필터링은 금지됐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의 알선과 유사한 조건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기·별점 등 정량 평가 방식도 금지했다. 실제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확인된 사용자만 후기를 쓸 수 있으며, 별점 같은 수치형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 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광고 개수 제한, 실적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 상담료 표시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임을 전제로 한 보수액 사전표시는 ‘미끼 광고’로 간주돼 금지된다.

 

무료 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우선 노출하는 건 허용되지만,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나 상담료 액수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플랫폼을 직접 제재하긴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규제 권한은 없지만, 시정 권고 후 변협 등 관련 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AI 활용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광고 수익 모델에 제약이 생긴 플랫폼 측의 반발과 해석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