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추가 징벌이 없으면 실효 신청 자격은 생깁니다.
하지만 실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은 “소장이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후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4조 제2항).
따라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실효보고를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실효 신청 전까지의 전체적인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처럼 스티커 한 장도 안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실효 신청 조건 중 하나인 ‘교정성적이 양호’하다는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1. ‘경고’ 징벌의 실효 기준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 2. 자동 실효가 아닌, 소장의 판단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실효 신청 전까지의 생활 태도(교정성적)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교도소의 일화로 수용자 징벌실효건을 들고 결재받으러 갔는데 교도소장이 결재 중 “이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실효는 일정기간 되면 자동으로 되는건데..”라고 반문할 정도로, 실효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효는 소장의 재량과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8월 13일 이후 실효 요건이 형식상 충족되더라도, 그 시점까지 생활을 성실히 유지하는 것이 실효 승인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참고 사항으로 실효된 징벌은 이후 처우나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