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과 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오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 씨가 법원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 청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A 씨가 등장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중계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악귀', '벌레'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홍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치고 유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퇴정했다.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며 법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