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5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홍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과 등산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이어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씨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청사 앞에서 기다리다 A씨가 등장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고 해당 장면이 그대로 중계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악귀’, ‘벌레’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치고 유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홍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법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재판을 앞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보복살인 요건이 인정됐고, 범행 장면이 생중계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도 무기징역 확정의 주요 근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온라인상 비방이나 분쟁은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폭력이나 보복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