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 지정…간담회서 제도 개선 건의

법무부가 29일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 동포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