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수신자 전화 등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전화번호 등록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전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계가족임이 증명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