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마약 매매는 제외되나요?

 

 

Q.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판결문에 ‘매매’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