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각서를 중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영치금이 압류되었지만, 영치금 범위 조정신청을 통해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지 못했던 형집행순서 변경, 형사보상, 교정행정 불이익, 압류금 해제 등 수용자들이 신문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영치과 계장님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소 시 영치금 잔액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도 “내가 교도관들을 잘 안다”라며 허세를 부려, 혹시 정말 아는 교도관님이 있어서 저만 따로 서명하도록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3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각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타 작업장려금 관련 질문은 오늘자 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

 

A. 아래는 전직 교도관과 법률가에 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교도관이 각서를 서명하라고 한 것은 내부 수용자와 외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위임 형식의 확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용자의 지장을 받아가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교정기관을 거쳐 각서 서명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이 “서명하시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는 것은 절차상 가능하나,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독자분이 교도관이 서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는 본인이 서명했으므로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각서 작성자가 출소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서의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강압이나 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소장이 허가하면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석방 전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 소마다 다르겠지만, 교도관님들께 확인한 결과 영치금이 없는 장기수들을 위해 월 1회 내외로 작업장려금을 영치금 전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이는 직훈계 또는 교정과에서 담당합니다.

 

보안과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사전 신청을 통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