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환불로 8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개월

 

리니지M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고,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도용됐다”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허위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경우 즉시 회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아이템 유통시장 질서를 왜곡해 피해 게임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상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