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규정에 의하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