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상선 제보 시 형 감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범죄 조직의 ‘상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설치해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는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증원되며,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이 새로 꾸려진다.

 

또 경찰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합동 작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은 조직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하고, 33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위 조직이나 총책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특성상 내부 제보 없이는 상선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불가능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 규정 강화를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