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용자가 심산부이거나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 법률 조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문의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2026. 2. 5.>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