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로 규정 가능“

사법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서 논의…
헌법 질서 바로 세우는 게 사법부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선 “물리적으로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지만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발언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협의체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개혁·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9월 통과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울 방침이다. 언론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