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승객 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대피 늦었다면 피해가 컸을 것”

지난 5월 전동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7세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의도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원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원 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당시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오른 점에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방화 동기는 이혼 소송 재판에서 나온 재산분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