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