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가 없이 온라인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 원과 19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각각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송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