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객원 공급을 빌미로 압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고객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업주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보도방 사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업소에 유흥접객원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제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주변 지역 보도방 또는 주점 운영자들이 보복을 염려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