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손배소 중 일부승소 판결
사생활 폭로 빌미 공갈…5500만원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형사재판서 징역형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제역은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상고심을 진행 중인 구제역은 본지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