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가능할까요?

 

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확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