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치금이 모이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치금 내역 공개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100일 만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도 없는 연봉 25억원으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이 정도면 뇌물”이라며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로 하여금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서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60만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249만5113원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 보관금 제도는 수용자가 자비 지출을 위해 외부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보관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관 한도는 실질적으로 400만원 계좌잔액 제한 외에는 사실상 없어 무제한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영치금 입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기부금품 모집은 1000만원 이상에서 등록 의무가 있고, 정치 후원금은 연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영치금에는 동일한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영치금 명목을 악용해 사실상 비공개 정치후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용 환경을 넘어 정치적 자금 흐름과 연계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현행 영치금 입출금 내역을 투명화하고 면세 한도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