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이 가능한가요?
A.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징역형·벌금형 선고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略式命令)’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항소(抗訴)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항소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의 경우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은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