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Q. 구속은 2024년 5월 29일이고, 현재 1년 4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1형은 모두 복역했고 2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 2일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A. 말씀하신 ‘경고’ 처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징벌의 실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징벌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경고 처분은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장 경미한 징벌로서 효력이 6개월간 유지됩니다.

 

즉 독자분이 2025년 7월 2일에 경고를 받았다면, 징벌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2026년 1월 초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2026년 1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심사 가능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