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이자 기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수년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썼다’며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측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금원은 박수홍에게 전달했고,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