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부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임을 알고도 자신의 SNS에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SNS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수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수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부터 8시 30까지 진행됐다.

 

황 전 총리는 심문과정에서 ”비상계엄이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 전 총리는 체포 이틀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