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민영교도소 교도관이 3000만원 요구”…요구만으로 특가법 적용될까

특가법상 ‘요구’만으로 뇌물죄 성립 가능…
민영교도관 형사처벌 시 ‘공무원 의제’ 적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해당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과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도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교도관이 교도관이 ‘교도소 입소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자신의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으며 대가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금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A씨가 입소자 선발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요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뇌물요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직원 신분은 민간인이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은 형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운영비의 약 90%를 국가가 지원하며,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소망교도소는 수용 정원 400명으로, 결원 발생 시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수용자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 여부를 처음 부인했으나 열흘 후 범행을 인정했다.

 

1·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5월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한 뒤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며, 형이 모두 끝나면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