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구내식당서 난동 피운 50대…징역 2년

근무자 위협‧식당 영업 방해
法 “보복 범행, 실형 불가피”

 

경찰서 민원실과 구내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광주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지하던 직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 해고시키겠다”고 폭언을 이어갔다.

 

또 지난 7월 17일에는 같은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들을 폭행할 듯 위협해 경찰관들이 약 10분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을 수십 차례 스토킹하고, 보복 목적으로 업무방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피해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