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열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204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B씨에게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공동명의로 2호점을 개업해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A씨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해 3~6월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0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