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약 18억8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방송 등에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도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씨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총 9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