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피해자의 성행위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아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 내역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행위 촬영 영상을 같은 학과 신입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B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친구에게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제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에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성행위 촬영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B씨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