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대신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명품 가방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도록 유도한 조직이 적발됐다. 위조 원단과 금형, 금속부자재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법까지 공유한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단속된 수법이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공방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한 ‘위조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방 관계자는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키트를 상시 제작했고,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조립키트·위조 원단·금형·금속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을 압수했으며,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조립키트 600여점이 전부 완성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는 물론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단속을 피해 완제품을 직접 제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부자재 문양과 패턴 자체가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소비자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 첫 단속 사례로, 취미활동 형태로 위장한 신종 위조 범죄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제작한 위조품을 재판매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키트 방식은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며 “위조상품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촘촘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