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변경 신청 불허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Q. 형변경 신청을 해서 불허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허가 되었을 때 진짜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부산고법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 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님의 경우는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해드릴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