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협회장 ‘의료법 위반’ 고발에…박나래 “활동 중단” 선언

임현택, “연예인들 추가 수사해야” 주장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이같이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