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 실형…法 “유명인 약점 노린 중대 범죄”

3억 협박 갈취 혐의…추가 갈취는 미수
주범 여성 징역 4년·공범 남성 징역 2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금품 요구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임신·낙태에 따른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이 지급한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3억 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 우려를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한 동조를 넘어 임신·낙태 사실을 광고주나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실제 실행 단계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손흥민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대부분 사용한 뒤 생활고를 겪게 되자 연인이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데 이어, 올해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