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 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 (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 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 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