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 뒤집혀 2심서 징역 1년

’1시간 안에 온다’ 발언, 압수수색팀 염두
法 ”공권력 신뢰 훼손…신뢰‧공정성 타격“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의 발언은 조 경감이 소속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은 인물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항의조 측은 지난해 2월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며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황의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