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수십 차례 찔러 살해 시도…30대 남성 징역 22년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도 이어갔다.

 

또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