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범죄도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나요?

 

Q. 일반 사기 사건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하나요? ‘카더라’식 소문이 많은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A. 지난 8월 10일 본지에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할지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사건 내용과 개인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범죄 유형, 재범 위험성,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위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지만, 이런 세부 평가 기준이나 점수, 판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정해진 일률적 기준이 없는 점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전자감독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는 왜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라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발찌”라는 식의 오해가 퍼지게 된 측면이 큽니다.

 

전자감독은 24시간 위치 추적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가 수반되는 강한 제약 조치이기 때문에, 부착 여부에 따라 가석방 이후의 일상과 사회 복귀 과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정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 역시 선별 적용이 이뤄지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기준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