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복역 중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에 추가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가석방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추가 사건이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담당 재판부는 검사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직접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주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주재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확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신청 없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한 절차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판사의 직권 구속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 원칙은 모든 단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사 단계에서 검사 외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흔히 ‘이중구속’이라고 부르며, 구속영장의 효력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존 수감 상태와는 별도로 새로운 구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종합해 보면, 가석방 통보 시점에 추가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이 석방 시 도망이나 재판 불출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