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 후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마찰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B씨를 괴롭혔고,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으며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등을 때렸다.
또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욕설은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도 경미했다”며 “퇴교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 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고, 비위 내용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