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의원직 유지 결과 확정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만 심리되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