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A 검사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