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검찰 “혐의없음”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A 검사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