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일당…징역형에 전원 항소

주범 징역 8년, 공범 실형‧집유
피고인‧검찰 ‘형량 부당’ 주장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