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더시사법률>에서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설명은 ‘현실적인 운영 기준상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더시사법률>에서 설명한 내용은 ‘법적으로 전면 배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