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유치장 동기에게 “맞고소해 뭐라도 얻겠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A씨를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형 미납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으로 구속된 A씨와 같은 공간에 머물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왔다”며 “베란다로 들어가자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나나의 모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나나)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상대방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어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와 모친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흉기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보낸 옥중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당시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한 상태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역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나나 씨의 행위는 강도의 주거 침입과 모친에 대한 위협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며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 또는 설령 방위의 정도가 다소 과도하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강도를 상대로 한 행위인 만큼 공포·경악·흥분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돼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