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수사 기밀을 대가로 총 26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도 5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24년 11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수임과 정보 확보를 위해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조율이 끝났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을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며 A법무법인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밀은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을 통해 전달됐다. 다만 핵심 전달 창구로 지목된 D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사무장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비위 사실을 해당 경찰관들의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