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피의자 조사…張 “증거 영상 3초뿐”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불과하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 의원은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B씨 역시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