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피의자 조사…張 “증거 영상 3초뿐”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술자리 경위·‘여성 비서관’ 언급 배경도 확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 단계에 들어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불과하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B씨 역시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