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 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는 카드 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와 일용직 근로자 임금 체불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