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A씨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