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과 맞물려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매년 증가하는 판사·재판연구원 인원을 현재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법관연수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사법연수원은 물론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의 이용 방식과 공간 활용 현황,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2001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수생 수용을 위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이전 배경이 됐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신임 법관 연수와 재판 연구 기능이 강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인원만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신임 법관 전원이 사법연수원을 거치게 됐다. 지난해 연수 대상 법관은 151명에 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으로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1심 재판부 배치를 공약하면서 시설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3년 200명이던 재판연구원 정원은 지난해 480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만 170여 명이 신규 임용됐다. 재판연구원은 판사는 아니지만 각급 법원에서 사건 심리 지원과 문헌·판례 조사 등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향후 5년 이내 재판연구원이 매년 최대 약 350명 수준으로 증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숙소 확충, PC 기반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화상회의와 접견이 가능한 회의실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달리 이전 이후 20년 넘게 종합적인 청사 개선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노후화와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